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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노령연금 감액제도

     

    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령하게 되는 분들 많으시죠? 그 중 기존 재산이나 연금 등으로 인해 감액되는 분들은 기초 연급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2025년 기초연금 감액제도는 다양한 상황(부부가구,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적용 시,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과도한 감소를 막기 위해 최저연금액이 보장됩니다.  오늘은 2025년 개정된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관련 내용 알려 드릴게요! 예상연금액을 바로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안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감액제도의 목적

    2025년 기초연금(노령연금) 제도에서는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인 노후 보장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높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준 연금액 산정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급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주요 감액 유형

     

    감액제도는 크게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두 제도 모두 기초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노인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1) 부부감액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두 분 모두 받으실 경우 각자 80%씩 지급받게 되므로, 단독가구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중복 혜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부부 모두 수급권 보유 시: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 × 80% 지급
    • 예시: 기초연금액이 각각 30만 원이라면, 실제 수급액은 각자 24만 원

     

     

    2) 소득역전방지 감액

     

    수급자의 소득인정액(본인·배우자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받을 예정인 기초연금액을 합산했을 때 정부에서 고시하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혹은 부부 1인만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초과분 만큼을 감액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2인 수급가구라면, 먼저 부부감액(각 20% 감액)을 적용한 뒤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추가로 감액합니다.

     

    다만, 최저연금액으로 기준연금액의 일정 비율(단독가구·부부1인 가구는 10%, 부부2인 가구는 20%)은 최저선으로 보장합니다. 즉, 과도하게 감액되어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금액은 확보됩니다.

     

     

    감액 적용 순서

    1. 부부 여부 확인: 부부가 모두 수급권이 있다면 먼저 각자의 기초연금액을 20%씩 감소(부부감액).
    2. 소득역전 여부 확인: 부부감액 후 기초연금액(합산)과 소득인정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감액.
    3. 최저연금액 보장: 감액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단독/부부1인) 또는 20%(부부2인)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보호.

     

     

    타 제도와의 관계

     

    • (직역연금) 직역연금(연금일시금 포함)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으로 하며,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함 (「기초연금법」 제5조 및 제6조)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공익활동 유형을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 (소득, 가구구성, 활동역량 등)에 따라 선발하여 운영함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 예) 노노케어,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 학교 급식지원 등
    •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에 해당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

     

    본 내용은 2025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기준연금액,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나 구체적인 산정액은 개인별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매년 조정되는 선정기준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제도 적용 시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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