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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령층 직업훈련 지원
2025년부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니어인턴십(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재취업 및 계속고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시니어인턴십을 중심으로 2025년 달라지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란?
시니어인턴십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신규 및 계속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식 명칭은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이며, 2025년부터는 노인일자리법 제10조(취업지원 등)에 따라 보다 확대된 형태로 운영됩니다.
- 법적 근거: 노인일자리법 제10조(취업지원 등), 동법 시행령 제7조(현장실습 훈련 지원 기준 등)
- 목적: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고령자 신규채용 + 장기고용을 유도
-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수행기관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지원받아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고, 고령자 입장에서는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상호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달라진 지원 내용
매년 일부 개편이 이루어지는 시니어인턴십은 2025년에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1) 지원 기간 및 지원금 상향
기존에는 인턴 기간 6개월 동안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5년에는 일반형 기준으로 인턴 3개월과 채용 후 3개월을 구분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인턴지원금: 입사일부터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 원
- 채용지원금: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추가 3개월간 월 급여 50%, 월 최대 50만 원
- 장기취업유지형: 장기근속(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시점마다 최대 280만 원 지원
2) 세대통합형 지원
세대통합형은 60세 이상 숙련 기술 보유자가 청년(만 18~34세)과 멘토-멘티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계약할 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경력자의 노하우를 청년들에게 전수해 세대 간 상생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참여 제외 기업·직종 명확화
임금체불 사업장, 다단계 업체, 공공행정 전문가 등 특정 직종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견직, 일용직도 원칙적으로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무별 심의가 필요한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
2025년부터는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을 개선하여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 신청·심의, 참여자 서류 접수 등의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 시니어인턴십 지원 자격
(1) 참여자 자격
- 연령: 만 60세 이상 (1965년생 이전 출생자)
- 일반형: 별도 경력 제한 없음
- 세대통합형: 60세 이상의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 자격증 또는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
단, 중앙·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노인 사회활동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참여 중이거나,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서 근무 이력이 있을 경우(일용직 30일 이하는 예외) 지원이 제한됩니다.
(2) 참여기업 자격
-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준수 사업장
- 1년 이상 장기고용 의사가 있는 기업
- 다단계판매업, 임금체불 사업장 등은 참여 불가
기타 구체적인 참여제외 조건은 「2025년 현장실습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안내」 (세종상공회의소) 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시니어인턴십 정보 확인 방법
시니어인턴십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2025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 참여기업·참여자 신청서, 사업 운영계획서 등의 서류 접수 및 심의가 진행됩니다.
- 수행기관(노인취업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별로 지정된 센터나 법인을 통해 참여기업 리스트, 인턴십 공고,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단체(세종상공회의소, 대한상의 등): 특정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시니어인턴십에 참여 가능한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세종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전화 070-7780-2440)에서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및 참여기업 상담을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시니어인턴십 신청 지원
시니어인턴십 신청은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또는 수행기관 협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행기관 선정: 노인취업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상담 후, 참여기업 모집공고 확인
-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인턴십 참여 신청서 제출 및 자격 확인
- 약정 체결: 채용 예정 기업과 인턴 근무(1~3개월) 약정을 맺고 교육 이수
- 인턴 종료 후 계속고용: 추가 6개월 이상 고용 시 채용지원금, 장기근속 시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지급
인턴 도중 불가피하게 중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여자·기업 모두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수행기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고령층 직업훈련 지원 관련 문의
시니어인턴십 외에도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 ‘중장년내일센터 확대’ 등을 통해 고령층의 재취업과 전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계속고용장려금, 중장년내일센터 등 재취업·전직지원 관련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법 관련 정책, 시니어인턴십 사업 전반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 세종상공회의소(070-7780-2440): 시니어인턴십 사업 관련 상담, 참여기업 정보
초고령사회 대비, 지금이 시니어인턴십 준비할 때
2025년 이후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와 직업훈련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시니어인턴십은 고령자에게는 새로운 직무경험과 지속 근무 기회를, 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 및 풍부한 경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이나 중장년내일센터 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고령층이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이나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제는 고령층 재취업 지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도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든든한 커리어 설계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